회원약관
주)더미르라이프 윤리강령 및 준수사항
1. 도입배경
(주)더미르라이프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은 회사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적법하게 승인 된 여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회원신청서와 함께 회원자격 계약의 내용이 된다.
※ 본인은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윤리강령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사항만을 언급할 것 입니다.
· 본인은 환불 및 교환요청에 대해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본인은 회사의 윤리강령 및 각종 규정을 책임을 다하여 지키고 실천할 것입니다.
2. 회원등록
a) 신청
·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과정을 통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회원 신청 시에는 등록 당사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b) 자격 및 조건
·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및 학생(부모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19세이상 학생의 경우 회원등록 가능)은 가입 불가.
· 복역 중이거나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사람은 가입 불가.
· 자격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된 사람은 가입 및 갱신 불가.
· 판매원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은 가입 불가.
· 회원 자격은 개인에 한해 주어지며 법인 또는 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회원 가입시 금지사항
※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음의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다.
· 일정 수준의 재고 보유.
· 주)더미르라이프의 제품이 아닌 제품 구입 강요금지.
d) 회원 자격 유지
· 회사에서 제시한 자격유지 조건에 따른다.
e) 회원자격 갱신
· 회사에서 제시한 갱신 조건에 따른다.
( 1년에 5만원 이상 구매시 자동갱신 / 단) 전년도 가입자는 자동갱신 )
( 갱신기간 : 매년 1월1일 ~ 3월 31일까지 /
단)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당해년 6월30일까지 1회 구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갱신 인정되며 이 기간 중 회원번호가 정지되므로 구매시 본사요청)
f) 회원자격 해지
·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회원의 책임과 의무
· 회원은 윤리강령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정책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하며, 회사가 필요에 따라 규정 및 정책을 수정할 경우 변경 된 내용이 시행되면 이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항상 정직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하며, 사업의 기회·제품·마케팅 플랜을 언급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
·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SNS 또는 인터넷쇼핑몰은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없다.
· 수당 지급 시 회사는 회원에게 마케팅플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회원이 제품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에 채무가 있거나, 수당이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회사는 그 회원에게 지급될 수당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분 등에서 회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제시한 마케팅플랜을 임의대로 조작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자신의 등록정보(성명·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회원은 이 사업의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또는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 이상으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변심으로인한 교환, 반품시(최초 무료배송 구매시 최초배송비 + 반환배송비) 택배비는 회원이 부담하며 반품물건이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 왕복택배비가 입금 완료가 되었을 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패키지별로 택배비 상이함)
4. 법규 및 규정 준수
· 회원은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 각종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하고 또한 회원은 회사와 다른 회원의 이미지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운영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주)더미르라이프의 건강식품 전달 시에 회원은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 강사는 회사의 윤리 강령 및 규정을 잘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판매원의 사업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강사의 책임과 의무
· 회사 규정 및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을 교육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
· 회원이 본 규정에 따라 명시되어 있거나 내포된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원이 회사에서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영역에 대한 어떠한 독점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 회원 등록은 철저히 등록한 회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일정량의 제품 구매 또는 재고 보유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6. 강사 사업자의 책임
·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7-1 ) 의무사항
a. 강사등록 후 분기별 최소 1회이상 본사주최 세미나, 교육에 참여하여야한다.
( 불참시 프로모션1, 2 등 시책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
b. 강사 등록 후 익월 15일이내 매월 1회 정기배송을 해야 한다.
c. 윤리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확인한다.
d. 프로모션3 해상자는 본사주최 세미나, 교육 등에 월 5회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기준 미달시 해당 월에는 지급정지되며 충족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7. 사업가 회원의 사업체 보호
a. 임의적인 회원번호(아이디) 변경은 금지된다.
(단, 해지가 된 자의 회원번호(아이디)에 한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회원 탈퇴시 3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c. 실수로인한 회원가입이 인정될 경우 회원가입 후 3일이내 본사에 요청시 회원탈퇴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매출이 발생된 상태일 경우 그 매출에 대한 CV는 재가입시 이관되지 않는다.
d. 해당강사가 1년이상 회사 공식 교육에 불참시 그 소비자는 탈퇴 후 3일 이내 재가입 허용
e. 불법코인(유사수신)에 가입 유도하여 회원들에 피해를 입힌 강사의 소비자회원은 탈퇴후 3일 이내 재가입 허용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입힌 회원코드 정지됨)
8. 마케팅플랜 설명 시 지켜야 할 사항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 기회를 다른 회사와의 사업관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 다른 사람을 회원이 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이 다른 사람이 회원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 소득 또는 수당은 제품을 계속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만 실현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제품 판매 및 소개 시에 제품에 명시 된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제품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 자신이 본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요인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9. 제품의 상품명, 상표 및 저작권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본사가 사용하는 상표, 제품명,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이 전적으로 (주)더미르라이프에 있음을 인정하고, SNS나 인터넷 등에 도매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주)더미르라이프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시 인정)
10. 윤리강령 위반 시 처리 절차
a) 회원 자격의 해지
· 자신의 정보를 허위 사실로 기재한 경우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을 전달할 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회사나 이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 MHS-90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몰약제품을 허위로 과장 광고 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회사가 안 날로부터 즉시 회원자격을 해지한다.
· 회사의 규칙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해지.탈퇴된 회원은 영구 재가입이 불가하다.
b) 회원 자격의 경고 및 정지
· 윤리강령 위반 및 다른 회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지침을 위반했을 때 회사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정지기간은 회사 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다.
· 3회 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정지기간 : 1개월(30일)로 한다.
· 자격 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수당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경고나 정지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모션(=시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격이 정지 된 회원은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 등, 회사가 제시하는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회원은 아래 기재된 금지사항을 포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다단계 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철저한 숙지와 법규준수를 부탁합니다.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는 행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사회적인 관계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다른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없이 자신이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규정
인터넷쇼핑몰,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경매싸이트, 온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커머스 등 ㈜더미르라이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운영사이트를 통해 ㈜더미르라이프 제품 및 판매보조물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1차 : 모니터링한다.
2차 : ㈜더미르라이프에 판권이 있으므로 인터넷 판매 지속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증계약서 작성)
3차 : 위 절차 미준수 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4차 : 의도적으로 회사의 윤리강령을 어긴 자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공고문을 공지한다.
5차 : 인터넷을 통한 싸이트 운영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가격으로 운영한다. (회원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