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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르라이프

회원약관

주)더미르라이프 윤리강령 및 준수사항



1. 도입배경 
 (주)더미르라이프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은 회사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적법하게 승인 된 여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회원신청서와 함께 회원자격 계약의 내용이 된다. 

  ※ 본인은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윤리강령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주)더미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사항만을 언급할 것 입니다.
  · 본인은 환불 및 교환요청에 대해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본인은 회사의 윤리강령 및 각종 규정을 책임을 다하여 지키고 실천할 것입니다.  




2. 회원등록 
 a) 신청 
   ·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과정을 통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회원 신청 시에는 등록 당사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b) 자격 및 조건 
   ·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및 학생(부모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19세이상 학생의 경우 회원등록 가능)은 가입 불가. 
   · 복역 중이거나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사람은 가입 불가. 
   · 자격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된 사람은 가입 및 갱신 불가. 
   · 판매원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은 가입 불가. 
   · 회원 자격은 개인에 한해 주어지며 법인 또는 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회원 가입시 금지사항 
   ※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음의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다. 
    · 일정 수준의 재고 보유.
    · 주)더미르라이프의 제품이 아닌 제품 구입 강요금지.

 d) 회원 자격 유지 
    · 회사에서 제시한 자격유지 조건에 따른다. 

 e) 회원자격 갱신  
    · 회사에서 제시한 갱신 조건에 따른다.
     ( 1년에 5만원 이상 구매시 갱신 /  단) 전년도 가입자는 자동갱신 )
     ( 갱신기간 : 매년 1월1일 ~ 3월 31일까지 / 
       단)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당해년 6월30일까지 1회 구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갱신 인정되며 이 기간 중 회원번호가 정지되므로 구매시 본사요청)

 f) 회원자격 해지 
    ·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회원의 책임과 의무 
  ·  회원은 윤리강령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정책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하며, 회사가 필요에 따라 규정 및 정책을 수정할 경우 변경 된 내용이 시행되면 이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항상 정직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하며, 사업의 기회·제품·마케팅 플랜을 언급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
  ·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SNS 또는 인터넷쇼핑몰은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없다.
  · 수당 지급 시 회사는 회원에게 마케팅플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회원이 제품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에 채무가 있거나, 수당이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회사는 그 회원에게 지급될 수당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분 등에서 회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제시한 마케팅플랜을 임의대로 조작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자신의 등록정보(성명·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회원은 이 사업의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또는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 이상으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변심으로인한 교환, 반품시(최초 무료배송 구매시 최초배송비 + 반환배송비) 택배비는 회원이 부담하며 반품물건이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 왕복택배비가 입금 완료가 되었을 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패키지별로 택배비 상이함)
 


4. 법규 및 규정 준수 
  · 회원은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 각종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하고 또한 회원은 회사와 다른 회원의 이미지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운영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주)더미르라이프의 건강식품 전달 시에 회원은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 강사는 회사의 윤리 강령 및 규정을 잘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판매원의 사업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강사의 책임과 의무  
  · 회사 규정 및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을 교육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 
  · 회원이 본 규정에 따라 명시되어 있거나 내포된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원이 회사에서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영역에 대한 어떠한 독점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 회원 등록은 철저히 등록한 회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일정량의 제품 구매 또는 재고 보유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6. 강사 사업자의 책임 
  ·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6-1 ) 의무사항
    a. 강사마감 후 회사규정 조건 충족후 매월 최소 1회이상 본사주최 세미나, 교육에 참여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유제출시 운영위원회 회의 후 승인)
       ( 불참시 익월 적용 프로모션1, 2 등 시책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
    b. 강사 마감 후 익월 15일이내 매월 1회 정기배송을 해야 한다. ( 미배송시 익월 프로모션1, 2 등 시책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
    c. 윤리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확인한다.
    d. 프로모션3 해상자는 본사주최 세미나, 교육 등에 월 5회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기준 미달시 해당 월에는 지급정지되며 충족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7. 사업가 회원의 사업체 보호 
    a. 임의적인 회원번호(아이디) 변경은 금지된다.
       (단, 해지가 된 자의 회원번호(아이디)에 한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회원 탈퇴시 3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c. 실수로인한 회원가입이 인정될 경우 회원가입 후 3일이내 본사에 요청시 회원탈퇴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매출이 발생된 상태일 경우 그 매출에 대한 CV는 재가입시 이관되지 않는다.
    d. 해당강사가 3개월이상 회사 공식 교육에 불참시 그 소비자가 사유제출시 검토후 승인된 경우 3일 이내 재가입 허용
    e. 불법코인(유사수신)에 가입 유도하여 회원들에 피해를 입힌 강사의 소비자회원은 탈퇴후 3일 이내 재가입 허용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입힌 회원코드 정지됨)
   



8. 마케팅플랜 설명 시 지켜야 할 사항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 기회를 다른 회사와의 사업관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 다른 사람을 회원이 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이 다른 사람이 회원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 소득 또는 수당은 제품을 계속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만 실현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제품 판매 및 소개 시에 제품에 명시 된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제품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 자신이 본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요인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9. 제품의 상품명, 상표 및 저작권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본사가 사용하는 상표, 제품명,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이 전적으로 (주)더미르라이프에 있음을 인정하고, SNS나 인터넷 등에 도매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주)더미르라이프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시 인정)



10. 윤리강령 위반 시 처리 절차 
  a) 회원 자격의 해지
   · 자신의 정보를 허위 사실로 기재한 경우  
   · (주)더미르라이프의 사업을 전달할 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회사나 이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 MHS-90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몰약제품을 허위로 과장 광고 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회사가 안 날로부터 즉시 회원자격을 해지한다. 
   · 회사의 규칙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해지.탈퇴된 회원은 영구 재가입이 불가하다.
 

 b) 회원 자격의 경고 및 정지
   · 윤리강령 위반 및 다른 회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지침을 위반했을 때 회사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정지기간은 회사 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다.
   · 3회 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정지기간 : 1개월(30일)로 한다.
   · 자격 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수당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경고나 정지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모션(=시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격이 정지 된 회원은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 등, 회사가 제시하는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회원은 아래 기재된 금지사항을 포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다단계 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철저한 숙지와 법규준수를 부탁합니다.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는 행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사회적인 관계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다른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없이 자신이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규정

인터넷쇼핑몰,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경매싸이트, 온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커머스 등 ㈜더미르라이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운영사이트를 통해 ㈜더미르라이프 제품 및 판매보조물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1차 : 모니터링한다.
2차 : ㈜더미르라이프에 판권이 있으므로 인터넷 판매 지속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증계약서 작성)
3차 : 위 절차 미준수 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4차 : 의도적으로 회사의 윤리강령을 어긴 자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공고문을 공지한다.
5차 : 인터넷을 통한 싸이트 운영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가격으로 운영한다. (회원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함)